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軍 보통군사법원에 기소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뉴시스DB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무사 민간인 사찰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21일 군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군 특수단 조사 결과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TF를 조직(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에의 부정적인 모습 등을 수집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해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이에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해 당시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했고 그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군 특수단은 이날 소 전 참모장을 수사이래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당시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단체) 사찰행위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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