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규제 등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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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 등 적발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담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출현, 담배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 등과 같은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제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적용으로 국민건강피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담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더불어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 앞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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