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에서 계약 종료 5개월 전부터 종료시로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상가임차인도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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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로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상가임차인이 땀과 노력을 들여 쌓아온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가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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