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시행령 현실화 되면 생존을 위한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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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가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20일 열렸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되면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인정 시 1만20원, 2일 인정시 1만1665원이다”며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많은데 2년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 된다”라며 “국내 근로자 40%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 위원장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고용노동부가 30년 넘게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일당제 기준을 월급제에 끼워 맞추니 문제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란 판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못을 박겠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못을 박는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다”라며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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