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넘는 대기업은 총수 및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함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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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은 대기업 30여곳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총수 및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히질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와 신세계, 셀트리온, 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이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위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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