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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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 조사 거부, 방해를 했을 때 기존 과태료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됐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됐다.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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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이 규정됐다.

더불어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한도가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되고 누적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동일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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