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6개월 刑..."판사 직권남용 처벌" 주장한 오명근 변호사
"'경미한 성범죄', 여자 진술만으로 유죄 선고 99%...스쳐도 '추행'"
"성범죄 통계 2017년 3만 건 중 태반, 경미한 사건" 통계 지적
지하철 성추행 수사 비판, "만원 지하철...사건 구조적으로 양산돼"

"언론, 성(性)대결 보도 강해"...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사례
'폭행·추행' 사문화, '무죄추정 원칙' 형해화 지적...法 관료주의 지적
"성범죄 사건, 배심원제 적극 도입해야...국민참여재판 법원이 거부"

오명근 변호사  ⓒ오명근 변호사
ⓒ오명근 변호사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보배드림 성추행 6개월 징역형 논란에 대해 오명근 변호사는 현 사법부의 처벌 시스템과 모호한 법 기준, 구조적 양산 행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범죄 사건에의 배심원제 도입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남편이 식당에서 스친 것을 갖고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징역 6개월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게시자 남편의 사건 당시 찍힌 CCTV 증거영상이 공개되자 이를 분석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와중,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오자 게시된지 사흘 만에 충족 답변수 20만여 건을 훌쩍 넘기고 현재까지 약 30만 건 가까운 신기록을 세웠다.

ⓒ청와대
ⓒ청와대

이와 함께 성추행으로 몰린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판사와 사법부의 성범죄 처벌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다음달 예정되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성대결 구도로 몰고가는 등의 자극적 기사 제목이 돌거나, 극단적 성차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건을 여성차별, 또는 남성 역차별로 논조를 끌어가려 하고 있다.

오손 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지난 8일 보배드림에서 성추행 6개월형 사건 논란이 퍼지자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사건은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미한 사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 기자는 지난 18일 오 변호사와 사법부의 성범죄 처벌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오 변호사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CCTV를 거론하며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100% 처벌된다. 영상이 있는 경우에도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역시 처벌한다"며 본인이 과거 항소심에 가서야 무죄를 받은 담당 사례들을 그 증거로 말했다. 

ⓒ카카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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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호사는 "이런 '경미한 성범죄' 사건을 통계 분석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요건을 형법 298조인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자"라고 돼있으나, 형법 해당 조항이 아예 사문화돼 대법원에서는 '기습추행'이라며 폭행·협박 조항을 빼고 추행으로 판단한다. 추행 기준이 성적 수치심이란 기준으로 굉장히 완화되다 보니 요새는 손만 잡거나 스쳐도 (법원에서는) 추행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통계에 대해 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태반이 이런 (경미한) 사건이다. 성범죄 통계가 작년 3만 건으로 1년 사이에 20~30% 증가했으나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판단하기) 모호한 성범죄 사건"이라며 "현재 다루는 불기소 사건들 중에는 남녀 쌍방 폭행을 여성 측이 추행이라 진술하는 경우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붐비는 지하철. 사진/ 오훈 기자

오 변호사는 지하철 수사대의 성추행 수사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지하철 수사대의 '지하철 성추행 급증' 주장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사건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만원 지하철에서 밀착된 사람을 무조건 촬영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로 연루시키거나 실무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사·판결 행태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법 추세다. 특히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느게 추행이냐는 기준이 없어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진술만으로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된다. 여자가 거짓말 하겠느냐'며 정형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특히 법의 사문화·형해화를 지적하며 "법이 갖는 가장 큰 기능은 예측 가능성인데, 법은 기준이 명확해야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사회적 강자 내지 권력자의 위치 쪽에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며 "스필 오버(Spillover)라는 말로, 법이 과도하게 넘쳐나면 법의 정해진 기준을 넘어 조문·조항 자체를 형해화해 모든 문제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현 법원에서는 '묻지마 고소'와 '나몰라 판결' 같은 처벌이 너무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은 법적 영역이 아닌 배심원의 영역"이라며 "그러나 판사들이 여론의 압박을 이용해 여론 뒤에 숨어 유죄판결을 내리고 판사는 이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 광화문 불법몰카 편파수사 4차 규탄시위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8월 4일 광화문 불법몰카 편파수사 4차 규탄시위 사진 / 현지용 기자

더불어 언론의 성(性) 대결적 보도 비판에 대해 "성 대결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파편화돼 생존경쟁을 하다보니 극단적 주장이 남녀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같은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활동을 그 사례로 들었다.

오 변호사는 여기에 덧붙여 "여성들이 '무고죄가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는 신고만 하면 다 처벌"이라며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비판과 함께 남성 커뮤니티의 극단적 성향 치우침도 언급하며 "(이들도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이어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 성폭행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예스 민스 예스(Yes meas yes, 위력에 의한 간음) 룰로 폭행·협박의 요건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여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강간·추행이라 본다. 이는 법적으로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여자가 갖겠다는 의미"라 해석하며 "추행 기준 완화와 더불어 강간의 기준이 완화 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비동의 간음죄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실질적으로는 '항거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협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 수준으로 완화되다 보니 그저 '기분 나쁘다면' 여성들은 강간이라 생각하고 있다. '원치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자 그 사람의 내심"이라며 "여성가족부에 이와 관련해 모호한 기준에 대한 안전장치-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공식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 이제는 성관계 전 녹음, 합의서 작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 성범죄 사건 처벌의 구조적 문제로 오 변호사는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피해자의 내심이란 애매한 기준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실질적으로 성범죄 규율이 법조문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다"며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관료주의·엘리트주의 성향의 사법 시스템과 여론을 이유로 무죄추정 원칙이 형해화되고 자동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현 성범죄 처벌 시스템의 상황은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배드림) 사건이 대표적 사건으로, 실수로 지나가다 부딫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에 대해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며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결에 사생활을 이유로 재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심각한 부작용이 이번 사례로 드러나게 됐다. 남성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애매한 기준으로 경미한 사건을 징역 6개월 씩 선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참여연대

한편 오 변호사는 배심원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신뢰할 수 없다. 법원은 일반 시민들의 이런 소소한 사건, 공격당하는 남성·사회적 약자이자 저소득층에는 관심이 없다"며 "법원의 마구잡이 처벌에 사회적 약자-저소득층은 성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기준을 갖고 성범죄를 규율받고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더이상 법의 영역이 아니다.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기소단계에서는 기소배심,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해야한다. 적어도 남녀간 싸움이라면 남녀가 배심원이 돼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며 "모든 성범죄 사건에 있어 배심원제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보배드림 추행 사건은 징역 6개월로 처벌해 문제가 첨예화됐다.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벌금사안으로 해왔다. 강간 사건의 경우 합의부 사건이기에 의무적으로 배심원제를 하게 돼있으나, 요새는 피해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몇 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대법원에 가있다.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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