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의결, 20일 본회의 상정 앞둬
정의당 "2013년 동양사태 잊었나...與이 대통령 공약 파기"

지난 8월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은산분리완화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8월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은산분리완화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의결했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여당이 대통령 공약파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항을 기존의 은행법 기준인 4%에서 34%로 높이나 시행령으로 기업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ICT 관련 자산을 50% 이상 가진 기업은 34%까지 지분을 보유토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로 여야 거대양당이 합의한 오는 '본회의 20일 통과' 공언은 차질없이 국회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장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난 18일 '팩트브리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인한 은산분리 대원칙 완화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요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2013년 동양사태를 언급하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몰락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허물고 '은산분리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어불성설은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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