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림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투표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투표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 전국 농, 수협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오는 21일부터 위탁 관리하게 된다.

19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키로 했다.

‘전국의 농, 수,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 및 운영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3일까지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오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단 해수부, 농식품부 등은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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