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PC-OFF제 적용 안 되는 PC 있고...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해도 수당 안줬다는 주장 나와
CJ대한통운 관계자 "개인 PC에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권고"..."추가 근무 수당은 사측에서 당연히 줘야 할 사안"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사진 / 블라인드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대한통운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정규직에 추가 근무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CJ’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가족 중 한 분이 CJ대한통운 지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정규직) 아침 8시 출근하셔서 밤 9~10시 퇴근을 하신다”라며 “PC-OFF제 적용 안 되는 PC가 있고, 초과 근무를 계속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당연히 초과하고 있고요. 야근 수당도 없다”며 “출·퇴근 시간 다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또한 CJ대한통운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댓글에 “지점에 그런 분이 많다”라고 밝혀, 위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앞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착륙되기 위함으로, 올해 연말부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개인 PC에 (PC-OFF)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며 “추가 근무 수당은 사측에서 당연히 줘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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