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앤디 지분 24%(387만7500주) 1706억원 규모

SK디앤디 지분 24%(387만7500주)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SK디스커버리
SK디앤디 지분 24%(387만7500주)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SK디스커버리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SK디앤디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을 두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창원 부회장은 SK디앤디 지분 24%(387만7500주)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4만4000원으로 1706억원 규모다,

최 부회장은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를 통해 SK가스와 SK케미칼 등을 지배하고 있어 경영권과 무관한 SK디앤디 지분을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다. 때문에 이미 최 부회장은 1년 전부터 SK디앤디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까지SK 디앤디 지분 전량 매각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SK디앤디는 지주사 SK디스커버리 손자회사로 편입된 상태다.

최 부회장이 SK디앤디 지분 전량 매각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20%로 강화하고, 비상장은 현행 20%로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SK디앤디도 해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 부회장이 미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K가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 지분 일부인 3.5%(56만2501주)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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