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 5만원~1천만원 구제 대상
예금보험공사, 송금자로부터 채권 매입 후 수취인 상대 소송 추진

착오송금 구제방안 시스템ⓒ금융위
착오송금 구제방안 시스템ⓒ금융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채무관계가 있는 B에게 90만원을 송금하던 중 착오로 송금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C에게 송금했다. 나중에 알아차린 A씨는 수취계좌 관리지점을 방문해 환수조치를 요구했으나, 수취은행 또한 예금주 C와 연락이 불가한 상황으로, 은행으로부터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착오송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착오송금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자 금융위원회가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금액으로는 1,115억원)됐고, 금융권 전체로는 같은 기간 11만7천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됐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었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연이체제도를 2015년 10월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며 피해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는 이날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제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 대비 약 82%, 금액 기준으로 34% 구제할 수 있다.

착오송금 건수ⓒ금융위
착오송금 건수ⓒ금융위

금융위는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 추진한 후 사업성과를 보고 구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채권 매입 가격을 송금액의 8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사업성과를 보고 매입가격 증액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송금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건(’17년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中 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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