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팩트브리핑'..."법안 안전하다"
한국당 "은산분리완화 합의·통과 기대"
추혜선 "8월 법안보다 더 후퇴한 수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종합상황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공언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맞서 '팩트브리핑'을 꺼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에 대해 공약파기이자 정권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종합상황실은 18일 오후 '팩트브리핑 제4호를 배포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과점 상태의 은행에 상호경쟁을 자극하고 기업 투자에 소극적인 은행을 위해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은행특례법 지연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은행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되는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진입을 막고 정보통신업영위회사만 예외 적용시켰다"고 밝혔다.

대기업 사금고화 이의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대주주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취득의 전면금지 등 기업대출과 대주주 대출·보증을 금지시켰다"며 해당 법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내며 "자유한국당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 여야 합의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은 앞서 거대양당의 은산분리 완화 작업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비판을 가해왔다. 해당 특례법 통과를 앞장서서 지적해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가지며 "여야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란 근본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재벌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케 하고 재벌 진입 규제 등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에 한국당의 '모든 산업 자본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넣은, 8월 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라며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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