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홈앤쇼핑이 협력업체인 콜센터에 갑질 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
홈앤쇼핑 관계자 "어떠한 부당한 지시 등 하지 않고 있어"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앤쇼핑이 지속적으로 협력업체인 콜센터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홈앤쇼핑 콜센터 하도급법 위반 처벌 및 비리감사를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협력업체인 콜센터 직원 채용에 간섭을 했으며, 업무 지시, 휴무 등을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홈앤쇼핑은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원사업자나 소속 직원들은 협력·하청업체 및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휴무 등을 관여할 수 없다.

아울러 청원자는 “홈앤쇼핑의 파견도급이 모두 5개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규계약과 해지가 반복되어 파견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홈앤쇼핑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부당행위에 대한 홈앤쇼핑 본사에 비리를 보고하더라도 각 도급내에서 처리하라고 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홈앤쇼핑 관계자는 “홈앤쇼핑 콜센터는 도급사들이 독자적으로 위탁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근로자를 고용, 배치, 감독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홈앤쇼핑은 도급사들의 경영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콜센터 직원의 채용과 해당 인력들에 대한 평가 및 감독, 기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도급사들이 각 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홈앤쇼핑 콜센터의 수탁사인 각 도급사와 위탁업무 계약시 수치화된 동일 업무수행지표를 명기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비리 등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나 지시를 할 경우 도급사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어 직접적인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도급사(홈앤쇼핑 콜센터)의 문제가 확인되면 정해진 계약과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