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추진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도 /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요도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잘못 송금한 돈 이른바 착오송금에 대해 이제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의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정부,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해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회,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겪는 불편과 피해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같은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으로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키도 했다.

일단 정부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송금금액 기준 5만원~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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