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씨, “델타항공 모르쇠 대응으로 3년 지난 이제야 피해보상 책임 묻게돼 억울하다”
델타항공 측, “몬트리올 협약 상 제소기간 2년 지났으니 무효”

델타항공. /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2015년 3월 델타항공 미국 디트로이트-인천공항행 기내식에서 청소용품 이물질이 발견됐다.  /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델타항공 기내식에서 청소용품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심모(51)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6일 델타항공 미국 디트로이트-인천행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을 씹고 즉시 뱉었다.

이는 엄지손가락 반만큼 크기의 이물질로 기내식 제조회사의 그릴을 청소하는 쇠 브러쉬로 판명됐다.

심씨는 비행기 안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델타항공 측에 피해를 호소했고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지사 A팀장에게 심씨를 인계해 홍콩에 있는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릴 것을 말해줬다.

피해자 심씨는 지난 2015년 3월 미국 디트로이트-인천행 델타항공에서 제공한 기내식을 먹다 쇠 브러쉬를 씹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당시 피해자가 씹었던 쇠 브러쉬. 사진 / 피해자 심씨 제공
피해자 심씨는 지난 2015년 3월 미국 디트로이트-인천행 델타항공에서 제공한 기내식을 먹다 이물질을 씹어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당시 피해자가 씹었던 쇠 브러쉬. 사진 / 피해자 심씨 제공

 

심씨는 델타항공이 보여준 고객 피해 대응 방식에 큰 불만을 표출했다.

거주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로 내려온 후 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계속 고객센터에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지와 통화에서 “집으로 내려온 후부터 계속 한국지사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때마다 델타항공 측은 미국 본사로부터 연락이 늦어져 보상진행이 늦어지게된 점 죄송하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본사에서 연락이 곧 올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2017년 7월24일 이후부터 사 측은 내 메일과 관련 어떠한 답변 하나 주지 않는 모르쇠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명백히 피해를 받았고 그것을 인정까지 했던 델타항공이 이렇게 고객을 무시하는 대응 방식에 큰 분노를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씨는 결국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법의 구제를 받고자 지난 1월24일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를 했다. 델타항공 역시 대형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델타항공 측 로펌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제소기간 2년이 지났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씨는 “위 말대로라면 배상요청에 대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 델타항공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는 말 아닌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 의사 소견서, 치료비 등 확실히 델타 측에 송부했고 사측 역시 빠른 처리를 약속하겠다고 했으나 연락 한번 없이 기다리다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라 말했다.

델타항공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을 드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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