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기소 했다.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경 경기 안양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변씨는 "A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해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조력자 등 특별한 정황 또는 단서가 없어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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