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 이후,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는 최고 금액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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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에 계열사 부당지원한 내용을 신고한 자가 포상금 1억9205만원을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기업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이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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