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2,561건, 44억 8천 2백 만원 환수 못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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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 건수가 19여 만 건이며 1000억원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2561건, 44억8200만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2011년 1만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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