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우려 큰 분야 도입...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박상기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이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7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리에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이고 개선된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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