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검찰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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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한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시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의 구성사업자 집단휴무행위와 충북지부의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광고 금지를 규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 9월 및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 공시했다.

특히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고철가격 및 배기량에 따라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2013년 3월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고, 2015년 1월에는 63개 품목으로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또한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6월까지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 및 이를 위반시 제재방안 등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 구성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더불어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 5개 지부는 2013년 9월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구성사업자 모두 폐차가격 가격안정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작성하여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 등에 그치는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기지부는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폐차가격 안정을 위하여 모든 구성사업자가 7일 내지 10일간 통일하여 휴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아울러 충북지부는 2016년 2월, 자신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경기지부와 충북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경영여건에 따라 휴업 및 광고 여부를 결정할 사안에 대하여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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