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관계 영상 재촬영 유포 '무죄'..."법 규정 해당안돼"
박용진·박재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재촬영물도 유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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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대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해 유포한 사건을 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논란이 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지난 2016년 1월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재촬영해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재촬영한 것은 '피해자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를 위해 성행위 영상물을 재촬영한 것을 두고 법 해석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촬영물 재촬영 유포도 유죄로'라는 제목으로 리벤지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해당 보도자료를 내며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성폭력처벌법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더해 '공중을 상대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화상 또는 영상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해 PC모니터 등 유사 기계장치를 통해 동영상을 재촬영해 전송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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