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기간(2000년 7월~2014년 1월)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이 영향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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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본의 전자제품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등을 당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2014년 1월 기간 중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들(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과 나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들(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은 업계의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한 계기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전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ECC회, TC회, ATC회, MK회, CUP회 등 시기마다 구성·운영되던 관리자급 모임에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합의·실행했다.

또한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6개 알루미늄 콘덴서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사는 이와 같이 구성·운영된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콘덴서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여 생산량·판매량·가격·인상계획·인상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이에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됐다.

한편 이들의 담합기간(2000년 7월~2014년 1월)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약 7366억원(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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