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제조·가공·판매자 처벌 강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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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비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 위해식품 판매 등 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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