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10대들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상 살인 ,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으로 제한 받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인천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까지 유기한 김모 양에게 사형,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는 미성년자인 김 양에게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라남도 영광군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여학생과 함께 투숙했다 긴급 체포된 고등학생 2명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

 

시민들은 “빠른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조모(60·여)씨는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 보호 하에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봐서 소년법 개정은 당장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김응두(34)씨는 “퇴근길에 담배 피는 청소년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오히려 내게 시비를 걸어왔다”며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믿고 그릇된 행동을 막 하는 것 같아 법 개정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으로 소년법 개정을 포함해 청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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