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여성위 “국내법으로 가중처벌해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여성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작년만 해도 지하철 성기노출 사건, 요구르트 배달 여성노동자 미군의 트럭으로 인한 사망 등 몇 차례 사과를 했다”며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는 감소하지도 근절되지도 않는다”고 질책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주택가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8군 2사단 소속 G모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살인, 강간, 방화 등 중대범죄는 한국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 5항에 따라 G이병에 대한 환각제 복용 여부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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