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 14일 난민심사대상자 23명만 '인도적 체류'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난민통제가 난민혐오를 일으켜"
난민대책 국민행동 "즉각 송환·인도적 체류 금지해야"

지난 7일 난민단식투쟁 지지 기자회견(좌), 난민법 폐지 국회 토론회(우)  사진 / 현지용, 오훈 기자
지난 7일 난민단식투쟁 지지 기자회견(좌), 난민법 폐지 국회 토론회(우) 사진 / 현지용,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신청 외국인 23명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이에 대해 난민지지 및 난민반대 단체의 의견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대상자 484명 중 임산부, 미성년자, 환자 등 23명에게는 인도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이 높다 판단해 1차 심사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체류를 허가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난민지지 시민단체와 난민반대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정부가 해야할 조치를 한 것이기는 하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지위 인정 현황, 인정률이 저조한 점과 난민 신청 외국인 관리 정책을 들며 "정부의 난민 통제정책이 난민 혐오 분위기를 일으킨다"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폐지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난민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한국에 유입된 무슬림 난민들은)가짜난민들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이자 외국인 노동자"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해 앰네스티 활동가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가짜난민' 등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16일 난민인권센터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등 난민지지 시민단체 연합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지지와 법무부 난민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하자 주요 난민반대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난대국) 측이 맞불집회를 열 예정이라 예고했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앰네스티 활동가는 "평화적 시위를 표방한다"고 앞선 우려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난대국 측 관계자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 난민'이야말로 정확한 지칭이다. 난대국은 (박근혜 前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단체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등 좌·우 참여 없이 중도적 입장"이라며 "난민반대에 적극적 동참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지지한다. 오히려 현재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민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대국 측은 14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가짜난민의 즉각적인 송환과 인도적 체류 모두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10대 미성년자들은 알카에다, IS 등 무슬림 테러단체의 자살테러특공대 양성 자원이기에 집중적으로 감시·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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