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아닌 北 비핵화 촉구 결의안 의결할 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정부가 의결해 국회로 넘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정부가 11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국민들을 낚기 위한 ‘낚시 미끼’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란 구체적 의무조항 한 줄 없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구속력, 강제력도 없는 게 무슨 합의서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러 기관에서 수십조원, 많게는 100조원 이상 예상하는 것을 총액 제시도 없이 단 1년치 4712억 원만 제출했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추계서로 국민을 속여 일단 시작하고 보겠다는 얕은 꼼수”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장항선 철도 32.4km 선형 개량에 8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대국민 사기극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더구나 유엔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한 걸음도 안 떼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 유엔결의를 위반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대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거듭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헌법 60조에 따른 조약도, 그들이 비준동의 근거로 삼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도 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할아버지 손주 응석 받아주기식, 북한 도우미식 대북 정책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회 비준동의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12일 비용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난 13일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년 소요 비용만 추계한 것은 ‘비용추계의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한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연일 야당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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