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BJ 철구, 비속어 사용"

사진 / 아프리카TV 캡처
사진 / 아프리카TV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BJ 철구’가 방심위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 의결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받은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BJ 철구는 지난 4월 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XX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또한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XX 그렇게 비싸! XX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X들이!”등의 욕설을 사용했다.

이에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나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