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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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당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재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됐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현재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는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또한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이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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