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방지법, 성폭력 교육 인사반영 등 총 23개
남인순 "성폭력, 사회적 범죄..공익신고자 불이익금지"
정의당 "23개 말고도 130여개 미투 관련 법안 계류중"

남인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여성가족위원회가 23개 '미투' 관련 법안을 모두 의결시켰다. 이로 인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가 인사관리에 반영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시킴이 명문화된다. 

14일 오전 국회 본청 여가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여가위 전체회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보호하는 2차피해 방지법,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성범죄를 인지할 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는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성폭력방지법, 유은혜 신임 교육부장관 후보가 과거 발의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인사관리평가에 반영하는 성폭력예방교육법 등 관련 미투 법안들을 의결시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피해방지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금지에 준해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고 발의 법안을 강조했다.

이같은 미투 법안 의결에 대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 타 상임위 전반에 걸쳐 130여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미투 운동은 그간 억눌려있던 여성 인권이 정상화되기 위한 매우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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