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속고발권 폐지만 해도 기업을 너무 옥죄겠다”

14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14일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야권의 협조를 구하고자 예방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리 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공정위의 일에 대해 위원장님께 청하러 왔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호소에 이같이 냉랭하게 응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만 해도 무슨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해하는데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겠다”며 “또 검찰 신뢰가 높지 않은데 그런 걱정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거듭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주로 대기업 옥죄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의 법 집행 효율성, 투명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에 산업화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졌던 경제법이 21세기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하반기 공정위의 가장 큰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결국 김병준 위원장은 예방 직후 기자들에게 “소속 상임위 의원들하고 잘 협의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논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기는 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행위와 보복 조치로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이 포함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인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폐지하기로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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