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과징금 고시 일제 시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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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오늘(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환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또한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되어,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 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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