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A씨 "이마트24가 주변 상권을 부풀려 예상 매출액 등을 뻥튀기 했다...그래서 폐점을 요구했지만 이마트24는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이마트24 관계자 "예상 매출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 개발담당자가 '예상 매출이 얼마 나온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현재 공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판단은 공정원의 몫"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이마트24가 ‘예상 매출’, ‘주변 상권’ 등을 부풀려 점포를 오픈하게 한 뒤 예상 매출이 나오지 않자 폐점을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본지에 이마트2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점주 A씨는 이마트24가 ‘갑질’을 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상권 조사 후 ‘일 예상 매출이 150만원 예상된다’고 말하며 점주 A씨를 꼬드겨 점포 개설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믿고 점포를 오픈했다고 주장하는 점주 A씨는 “일 매출이 9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 A씨는 이마트24가 ‘주변 상권’까지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마트24 개발담당자는 ‘예상 매출 산정서’에 주변 상권을 ▲임대 아파트 1500세대 ▲원룸 120세대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점주 A씨는 “아파트 실제 가구 수는 1122세대이며 원룸 가구 수는 80세대다”라며 “이마트24가 주변 상권을 부풀리다 보니 예상 매출도 높게 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담당자는 현재 ‘예상 매출 150만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만 말한다”며 “SNS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상 매출’ 등 민감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점주 A씨는 다른 개발담당자에게 “예상 매출이 얼마 정도에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개발담당자는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이네요”라며 “만약에 저희가 오픈하고 맞은편에 편의점이 못 들어간다면 매출은 고매출 확정이죠”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에 점주 A씨는 일 매출이 생각 보다 나오지 않자 폐점을 요구했지만 “이마트24가 위약금을 약 5700만원 요구하고 있으며, 약 2000만원어치 상품 전액을 반품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점주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점주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와 관련 점주 A씨는 현재 “본사에서 매장 위치 상권분석 확인 후 출점했는데 왜 모든 손해는 가맹점주 책임, 이게 공정한 사회 인가요”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이마트24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상 매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담당자가 ‘예상 매출이 얼마 나온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예상 매출 산정서를 통해서 주변 시설과 경쟁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안내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설명을 할 때 가맹점주의 월 이익에 대해 일 매출 1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인 경우, 150만원인 경우 등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공정원에 자료를 제출했고, 판단은 공정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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