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3주택 이상자에 최대 3.2%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강화
주택 1채 이상 보유 세대, 주택담보대출 불가
투기과열지구 임대사업자, LTV 40% 규제 적용
서울·수도권 공공택지 30곳 추가공급, 30만 호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부는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왔으나 서울 일부 수도권 집중으로 단기간 과열양상이 보여 갭투자 등 투기 목적 임대사업자 대출 악용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춤형 대책에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새업자 금융 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 주택공급 확대, 조세정의구현이란 3대 원칙으로 투기 집값을 끝까지 잡겠다"고 밝혔다.

상세내용으로는 "종부세 개편안 강화로 3주택 이상자에 0.1~1.2% 세율 누진 인상 및 최대 3.2%까지 과세할 것"이라며 "조정 대상지역내 2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시가 18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현행보다 0.2~0.7% 세율을 누진 인상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종전 3년 이내 처분에서 벗어나 대책발표 이후 신규 취득 시 비과세 헤택을 위해 2년 이내 처분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규제의 경우 김 부총리는 "주택 1채 이상 보유 세대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추가 구입울 못하게 할 것"이라며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 직장근무 등 실수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케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지가 9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목적을 제외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못할 것이며,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와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일 경우 전세자금은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 말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2주택자에 10%p, 3주택 이상자에 20%p 중과해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 "대책 발표 이후 새 취득 주택부터 가액기준을 추가 신설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에 한해 감면기준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내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못받을 것"이라며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및 수도권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 중심인 지역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해 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내 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을 매년 5%p씩 단계적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조정하겠다. 가격급등지역은 시세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 현실화해 형평성을 이루겠다"며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인터넷 까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장,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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