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세이브존아이앤씨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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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에게 각각 과징금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롯데쇼핑은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월~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번 롯데쇼핑의 위법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년 7월 14일~2016년 8월 16일까지 행위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월~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지만,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이를 위반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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