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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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해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및 변경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제사유 발생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같은 날 중기부 한 관계자는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로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전액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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