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청문회, 오후 참고인 변호사 3인 질의응답
김기수 "탈원전 강행은 분명한 政 위법·탈법 행위"
이문재 "좌경화 편향, 편향적 인사 바람직 못해"
김중권 "70년대 때부터 헌법문제의식 알고 있어"

참고인 변호사 3인  사진 / 현지용 기자
참고인 변호사 3인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오후 재개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참고인 변호사들이 헌재의 가치 중립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야당 측으로부터는 '원전중단으로 인한 정부의 기본권 침해'를 거론하며 이념 편향을 문제삼았다. 여당 측은 ''헌법가치 문제의식'을 근거로 유 후보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유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에도 계속됐다. 이번에는 김기수, 김중권, 이문재 변호사 3인이 참고인으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김기수 변호사는 야당 측 의원으로부터 탈원전으로 인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법치가 법의 지배가 아닌 대통령에 따라 지배구조로 되고 있다. 탈원전법은 산자부에서 쌓아온 절차가 무시되고 행정계획을 이유로 산자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한수원에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한수원은 아무 말도 못하는 실정이라 여야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위법이자 탈법 행위"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문재 변호사는 야당 측 의원으로부터 사법부가 좌경화 편향됐다는 질문에 대해 "최근 대통령께서 진보성향 법조인을 연거푸 임명하고 있어 법조인 한사람으로서는 편향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중권 교수를 향해 "유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 의혹 등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후보에 대한 판단은 후보의 판결, 글 등 구체적·공적 영역의 일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유 후보의 이념성, 성향 판단을 질문했다.

그러자 김중권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근거로 "유 후보는 70년대 대학 재학 당시 헌법적 가치 존재하지 않던 시절부터 헌법문제의식을 알고 있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기에 법이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이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해나 불식 등 나름의 이유는 있겠으나 다소 해소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것은 발생 사실이자 과거 발생하는 판단 잣대는 더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로 국회에서 수시로 즉시 입법해 시대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상 재판은 현재, 미래를형성하는 국가작용이기에 여러 고려요소가 많다"며 "특히 한국처럼 과거 식민지 근대화를 거치고 권위주의를 거쳐 관치주의 성격이 매우 많다. 이에 헌재를 통해 현대화하는 것이 헌재 30년 이후의 과제이자 전근대적 법제를 현대화시키는 방법"이라 말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문재 변호사를 향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현 정부가 약자를 위해 다른 약자를 죽이는 정책을 핀다면 이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어떻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문재 변호사는 "비용과 이익 관련해 여러가지 경제활동의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할 이유는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정도의 문제로 정도가 과하면 헌법소원 대상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돼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안되는 등 저임금 근로자도 함께 기본권이 침해됐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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