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실거주 주택보유자가 질 부담 간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재선·서울 강남병)이 지난 5일 고령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선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올리고, 5년 이상 장기보유 역시 10%포인트 상향해 고령자나 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했다”며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도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실소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라며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으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20%, 10년 이상에 대해선 40%를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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