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및 부당처우 건 등 모두 증거불충분 판단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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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A씨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앞서 가맹점주 A씨는 윤 회장이 일행들과 매장에 와서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들어가려는 것을 위험하다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이 XX야, 이 매장 당장 폐업시켜”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이 다녀간 뒤 BBQ 본사에서 유독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잦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윤 회장과 직원들 간에 언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BQ본사가 포스(POS)기가 설치된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해당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BBQ 본사가 부당 처우(중량보다 가벼운 닭)를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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