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 중요문서 자료 유출 한 적 없다
포스코, 자료 유출된 것 직원이 알려줘 확인 대응지침 하달

포스코센터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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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포스코 노무협력실장이 현장 관리자들에게 보낸 대응 지침 내용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사외 SNS 및 채팅방에 가입해 사내 중요문서와 설비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놓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달 3일자로 노무협력실장이 현장 직책보임자에 내린 문서에는 3가지 내용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사측의 영업비밀 문서 및 중요자료 유출 행위 △근무시간에 채팅 등 컴퓨터의 사적 사용행위를 근절하는 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사외 SNS 및 채팅방에 가입해 사내 중요문서와 설비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금속노조 및 포스코지회측 관계자는 포스코의 중요문서와 설비 관련 자료를 유출한 일이 없다고 본지에 알렸다. 관계자는 “대응 지침 문서대로 포스코의 중요문서 유출행위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단체채팅방이 익명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들 가운데 포스코의 영업비밀 등 중요문서를 유출하고 있는 것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포스코는 일단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관부서에 알아본 결과 자료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직원이 사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 직원이 1만7000명에 달한다.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노조 및 포항지회에서 다 확인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 대응 지침 문서대로 포스코 중요문서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 영업비밀 등이 담긴 대외비 문서나 중요자료 유출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포스코측에서 관련자들을 파악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정보유출 및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노조측의 주장대로 포스코측의 중요문서를 유출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응지침 문서는 현장 직원들이 새로운 포스코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엄포 가능성이 크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회사의 감시망은 노조를 만들려는 이들을 색출해 회유하고, 고립하고, 정 안되면 해외로 발령해 격리했다”면서 “포스코 노무협력실장은 노동조합을 논의하는 단체채팅방이 사내에 퍼지기 시작한 지난 3일 유신정권 시대를 방불케 하는 지침을 배포 했다. 노동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선동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존재로, 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칭하며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노동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이 민주노조를 제압하기 위해 이른바 회사 측 ‘대항노조’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어용조직에 중독된 포스코의 추악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문서에는 이외에 경영층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 후 인사부서로 통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부서로 통보하겠다는 것은 경영층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린 직원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해사(害社)행위로 간주하고 직원 색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포스코가 올해 새로운 비전인 With POSCO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조직안정과 직원들의 건전한 의식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대응 지침 문서 하달의 목적이다. 하지만 직원 감시에 나선 것이란 논란도 일고 있어 이번 대응 지침 문서 하달 파장이 새로운 노조 설립에 불을 댕길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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