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집값 수천만원 오름에도 부동산 투기 방조되고 있어"
與 공급 강조에 "집없는 서민 위함인가, 과수요 부추기는 건가"
공공임대주택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정책 병용, 전월세상한제 등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 / 유용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달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할 당위성을 설파했다.

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지난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고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8.2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중위매매가격이 1월부터 8월까지 10.5% 상승해 한 달새 집값이 수천만원 가까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투기억제 추가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정부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며 "답은  부동산 투기로 버는 불로소득을 확실히 환수하고 후분양제를 비롯해 시장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투기 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일 경재계와 지자체를 방문하며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심 의원은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45%다. 이번 공급 정책이 55%의 자가 주택 보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사람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를 높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게 한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라 경고했다.

이에 심 의원은 "'반의반값 주택' 공급인 공공택지 조성으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청년·저소득층을 고려한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강화 개정안을 제출하며 "종부세 쟁점인 세율, 부자감세 일환인 공정시장가액 폐지 여부, 세부담 한도를 조정해야한다"며 "과세표준에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 신설로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150에서 100/200으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외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자동갱신권 보장 등의 전월세 대책방안도 함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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