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예산의 응시수수료 비중 74.4%로 공무원 시험에 비해 높아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능 응시료가 과다 책정되어 수험생에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 물가감시센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를 비교하여 가격 적정성 여부를 따져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2014년까지의 수능 출제 비용은 평균 65억원으로 수능 예산 380억원의 17%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능 출제 응시인원이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 비해 2018년 응시인원은 9.6% 줄어들었으나 관련 사업비 지출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예산은 2012년 대비 2016년 16.8%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결산이 예산보다 14억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단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단협은 국가공무원시험 응시료는 9급 5000원, 7급 7000원,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1만원인데 비해 수능 응시료의 경우 4개 영역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국가 공무원 시험에 비해 최소 3.7배에서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예산액 중 응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7% 수준인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응시수수료가 74.4%(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공무원 시험에 비해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평가원은 과다한 응시료 책정으로 수험생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은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수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소단협은 “2014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응시자 수의 증가 등을 이유로 응시료를 일괄적으로 1000원 인하한 적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능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점과 국가 공무원 시험보다 응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응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원은 기출문제에 대한 출판 업체들의 무단 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20여년간 침묵해왔다”며 “이제는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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