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검찰이 확보하려던 문건 파기...조직적 증거인멸 의심”

발언하는 박주민 신임 최고위원 [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가되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 의원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연결했을 통로로 지목되어 왔던 유해용 전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라며 “이제는 이런 종류의 소식에는 익숙해질 정도”라고 감상을 표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나흘이나 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된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문건 등이 파기되었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시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판단을 미뤘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검찰이 확보하려던 문건 등이 파기된 것이기에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원은 “그리고 최근 의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에 찬성하고 천정배 의원님이 법관 탄핵을 언급하는 등 비로소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늦었지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글에는 “적폐중의 적폐, 사법부를 응징해야한다” “국법으로 다스려야한다”는 등 법원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과 관련한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청구된 영장 중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징용소송, 위안부 소송, 전교조 소송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도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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