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완납 사례 손에 꼽을 정도
상속세 납부 최대 관심사는 구광모 LG 회장
높은 상속세율 부작용, 편법 동원 폐해 속출

오는 30일 상속세 완납을 앞두고 있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사진, 좌), 수천억원대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고민이 깊은 구광모 (주)LG 회장(사진, 우)[사진 / 시사포커스 DB]
오는 30일 상속세 완납을 앞두고 있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사진, 좌), 수천억원대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고민이 깊은 구광모 (주)LG 회장(사진, 우)[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오너 3·4세들이 경영 전반에 나서면서 경영 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가 주목되고 있다.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원대 달하는 상속세 납부에 오너 3·4세들의 고민은 크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분할납부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완납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다. 때문에 재계에서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정도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다.

◆흔지 않는 오너들의 상속세 완납

상속세를 완납한 사례는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까지 최고 상속세 납부 기록을 갖고 있는 故 신용호 전 교보생명 회장 유족이다. 유족들은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세로 1830억원을 납부했다. 최근에는 ‘갓뚜기’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오뚜기다. 함영준 회장은 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 46만5543주를 물려받았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주식 상속세는 50%다. 이로 인해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함 회장은 5년 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

갖은 꼼수를 동원해 막대한 상속세를 최소화하는데 혈안인 국내 많은 기업의 오너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가장 최근에는 세아그룹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달 말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 완납을 앞두고 있다. 이자만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마련은 세아제강 및 비주력 자회사 등의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이태성 부사장의 상속세 완납을 계기로 오너3·4 세들의 상속세 납부에 탄력을 받을지가 관심이다.

◆역대 최고 상속세 납부 여부 주목 구광모 LG 회장

최대 관심사는 LG그룹 회장에 오른 구광모 회장이 막대한 상속세를 낼 수 있을지 여부다.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1945만8169주(지분율 11.06%)다. 구 회장의 장속세 산정 기간은 3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다.

20일 종가기준으로 지분 가치는 1조4652억원에 달한다. 최고 세율 50%로 지분을 다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구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는 단순 계산으로 7326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LG 6.12% 지분을 보유한 구 회장이 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몇 %를 상속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구본준 부회장 지분(7.57%)보다 1.45% 이상 상속받으면 되기에 전체 지분을 상속 받지 않을 경우 상속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지분을 상속받고 물납과 연부연납을 활용 상속세 부담을 줄일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 부담 부작용, 최대주주·경영권 내려놓기도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최대주주를 내려놓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동원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폐해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이우현 OCI 사장은 상속세 부담으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올해 4월 보유 지분 중 25만7466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각했다. 이 사장은 故 이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60만4천921주 가운데 133만9674주를 상속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납부할 상속세만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작은 아버지인 1,2대 주주를 비롯해 오우지분이 22.47%로 경영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는 부분은  불안한 면으로 남는다.

이와는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500여억원의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부담이 커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승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OECD 평균 보다 두 배 높은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최대주주 상속세율 할증제도 시행 탓에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50% 이하면 20%(중소기업 10%), 50% 이상이면 30%(중소기업 15%) 최고세율이 할증된다.

이같은 높은 상속세율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기중앙회가 올초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업 승계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을 만큼 높은 상속세는 기업 상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오너들의 인식이다. 결국 높은 상속세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권을 내려놓고 기업을 매각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재벌家의 갑질과 각종 탈세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다 보니 재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를 시도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장수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를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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