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이 협력사 납품대급 조기 지급에 대해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절 외에는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관한 어떤 홍보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들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협력사와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들은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예정된 지급일 보다 앞당겨 지급해 거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협력사의 경우 매출 감소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데 명절에 상여금 등 경영 제반 비용이 늘어나 자금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숨통을 틔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포스코는 일반 자재 및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결제해오던 금액을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매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5일 일찍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1조 2,350억원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천여개 협력사에 지급한다.

이마트는 312개 업체 1천억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9월 28일 정산분으로 이를 8일 앞당겨 추석 연휴전인 9월 20일에 지급한다.

GS리테일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달 30일 지급 예정이던 중소 파트너사 대금을 추석명절 전인 이달 21일에 9일 앞당겨 700억원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 한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상생협력 강화라면 명절 외에는 조기지급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기업들은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22조 25조에에 따라 60일 기간 안에 기간을 정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60일을 넘어 위반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소 협력사들이 명절에만 자금난을 겪는다고는 볼 수 없다. 판매대금 회수 지연으로 언제든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게 현재 협력사들의 실정이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명절만 되면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고 상생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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