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의결

자료제공 / 공정위
자료제공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이하 6개 제강사)이 가격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제강사들의 2015년 5월~2016년 12월 기간 중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강사들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식당 등에서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6개 제강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공정위는 대부분의 토목, 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