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청원 이틀만에 20만 여명 기록, 政·靑 답변해야
무죄추정 원칙 훼손, 무고죄 타격, 극단적 페미니즘 비판 논란까지
억울함 호소, '반박' 이어 '재반박'..."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필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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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남편이 성추행으로 무고하게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20만여 명 서명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자가 단기간에 20만 여명을 기록한 희귀한 사례로, 이로 인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게시물은 게시자의 남편이 지난 해 11월 식당에 있던 중 한 여성이 게시자의 남편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져지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를 고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게시자는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재판으로 인해 심신과 가정이 피폐해졌으며 끝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형을 받아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판결문과 CCTV 증거영상을 게시물에 첨부하며 남편의 무고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해당 내용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만에 20만 여명을 돌파했으며 이에 대해 보배드림을 포함한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CCTV영상을 분석하거나 이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 사법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과 성범죄 무고죄로 입는 타격, 판·검사의 형벌부과 형평성 및 극단적 페미니즘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논쟁들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8일 오후 보배드림에 남편의 무고함을 호소한 게시자로 인해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라 자칭한 누리꾼이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가 이로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꽃뱀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CCTV 증거영상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현재 커뮤니티 내에서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상태로 밝혀졌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더불어 이에 대해 다시금 재반박을 하는 글이 같은 날 오후 8시 경 게시됐다. 게시자는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좁은 공간에서의 스침을 갖고 성추행으로 몰고가 한 가족과 인생이 작살났다"고 호소했다. 게시자는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법정구속이다. 아내분과 구속된 남편 분께 필요한 것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관심"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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