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추행 6개월 무고 호소, 靑 국민청원 이틀만에 18만 기록
'피해자 친구', "가해자 사건당일 도망가...합의금 요구 없었다" 항변
"사건 본질 흐리고 꽃뱀몰이...CCTV 증거영상 더 있다" 주장
누리꾼 "증거영상 공개해라", "글에 추측·의견만 있다" 해명 요구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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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오후 5시 경 18만3000여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대해 '꽃뱀몰이'라며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6개월 징역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인 CCTV 영상과 법원 판결문을 첨부한 글이 게시됐다. 이에 보배드림을 비롯한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논란이 이는 와중 일부 누리꾼들은 증거자료인 해당 CCTV영상을 분석하며, 지난 3월 JTBC에서 방영한 뉴스 프로그램 내 멘트를 인용해 '남성의 목소리도 증거다'라 표현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은 게시자에게 법적 도움을 주려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또 지난 6일 남편의 성추행 무고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지 이틀만에 청원 동의자가 현재까지 18만3000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그러던 와중 8일 오후 남편의 성추행 무고함 호소에 반박하는 게시물이 보배드림 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저는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라는 제목으로 "당시 '가해자'는 그날 자리에서 혼자 도망갔다"며 "'피해자'는 유복한 가정의 인물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 때문에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댓글로 매우 충격받고 화가 나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게시자는 호소글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 당하게 만들었다"며 "제대로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기정사실인양 글을 올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이에 차후 대응 할 것"이라 경고했다.

게시자는 자신이 해당 피해자의 친구라 주장하며 "사건은 작년 11월 말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 2차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임파선염을 치료중이었기에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영상처럼 빠른 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고 시치미를 뗄 정도의 수법과 대범함을 가진 사람이라 처음은 아닐 것"이라 추측하며 "합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고 표현했다.

특히 "실제 증거채택 영상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2개의 영상이며 (여기에) 전후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겨있다"며 "입증 과정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외 게시자는 "사건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까지 10개월이 걸렸으니 당연히 정당한 이유 있지 않느냐. 남녀 편가르기와 여론몰이를 하지 마라"며 재판 결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확인결과 현재 신고 접수로 블라인드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해당 반박글에 대해 "증거로 채택된 다른 2개의 영상도 게시해 증명하라"라거나 "게시자의 글에는 추측과 의견만 들어가 있다"고 비판하며 게시자가 주장한 다른 CCTV 증거영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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