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배드림, '남편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6개월 형 받아'
'피해자 주장 여성,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해'
'변호사들, "괘씸죄로 보여...일단 출소부터" 합의 종용해'
오명근 변호사 "여자 진술에 유죄 99%...판사가 직권남용"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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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6만여 명을 넘겼다.

지난 6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려졌다. 해당 글은 '지난 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 여성과 부딪히자 해당 여성이 남편을 성추행죄로 고소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게시자는 남편을 비롯해 함께 있던 지인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으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스스로를 피해자라 주장한 해당 여성의 신고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검사로부터 벌금 약 300만원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며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고 전했다.

ⓒ카카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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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는 당시 CCTV 증거영상을 함께 올리면서 '변호사로부터 (성추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니 괘씸죄가 추가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변호사 3명이 한목소리로 구속된 신랑의 출소를 위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게시자가 첨부한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노골적인 접촉이나 접근, 또는 기타 성추행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육안상으로도 확인 가능했다. 

이에 '안한 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해 해당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 남편의 억울함은 어디서 호소해야하냐'며 '8살 된 아들의 아빠가 강제추행이란 죄목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를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배드림에 게시된 해당 게시물은 이틀만에 52만여 회를 넘는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보배드림을 비롯한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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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변호사는 8일 오전 해당 사건을 분석하는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며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9%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여자가 남편이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추행으로 오인했고, 또 추행으로 만들어야 하니 상황을 과장해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 정도 애매하고 경미한 사건을 징역 6월이라 한 것은 판사로서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처벌되야 한다"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한다.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않고 나와 당당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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